“13년간 키운 강아지가 건강원 약재로... 미쳐 죽을 것 같다”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7 13: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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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당근마켓)


[매일안전신문] 13년간 키운 강아지가 건강원 약재로 쓰인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당근마켓 중고 거래 게시판에는 “너무 최악이고, 슬픈 소식이지만 다시 한번 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쓴다”며 약 일주일 전 당근마켓으로 잃어버린 강아지를 수소문했던 A씨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 18일 당근마켓에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13년 키운 강아지가 실종됐다”며 제보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었다.

A씨는 “(강아지) 실종 전단지를 보고 한 여성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됐다. (실종 당일인) 18일 공원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강아지를) 발견한 뒤 ‘지인에게 약을 지어주겠다’며 건강원에 보내 약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를 행동에 옮겼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하다”고 분노했다.

A씨에 따르면 이를 알린 여성은 강아지로 만든 약을 받은 당사자였다. A씨는 “진짜 지인에게 (약을) 받은건지, 아님 본인이 저지른 행위인지 모든 게 의심스러워서 모르겠다”며 “누가 됐던 간에 법적 조취를 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A씨는 “개는 법적으로 반려동물로 분류돼 도축이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며 “13년을 키운 겁많은 아이가 당했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니 미쳐 죽을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혹시 동물보호법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아시거나,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게시 글 밑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당근마켓 이용자는 “공원이면 폐쇄회로(CC) TV가 있을 것”이라며 “당일 녹화가 있으면 증거로 확보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반려동물 자체가 개인 사유물이라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법무사에 가서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주인이 있는 동물을 무단으로 데려다 처분을 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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