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 선명 등 명칭표기 ‘전국 일제정비기간’ 운영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4 14: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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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 선적항 기재 모범사례 (사진:해양수산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해양수산부가 어선명 표기 전국 일제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가 7월 15일 ~ 9월 30일까지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선명, 선적항 등 명칭표기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선의 원활한 식별을 위해 선수 양현에는 선명을, 선미 외부에는 선적항과 선명을 각각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어업현장에서 선명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계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등이 이번 실태점검에 참여할 계획이며, ‘전국 일제 정비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는 실질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선명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명 등을 은폐하고 항해하는 경우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안용운 과장은 “어선에 선명과 선적항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나, 이러한 의무를 모르는 어업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어선선명 표기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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