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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 현황 자료에 따르면 80.9%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사업장에 대한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80.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 건물철거하던 50대 추락 “중대재해 아냐”
16일 오후 2시 10분경 부산진구 양정동 빌딩 철거공사장에서 철근 해체 작업 중 50대 B씨가 10층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발을 헛디뎌 떨어진 B씨를 목격한 동료들의 119신고로 즉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원청 업체 상대로 과실 치사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열차 점검 중 사망...공기업 첫 중대재해?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경 대전 대덕구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A(57세)씨가 숨진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씨는 대전차량사업소 조차장 철도검수역에서 열차를 점검하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고용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열차와 충돌 여부 등 사고경위 및 원인은 사고관계자 조사, 부검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될 시 공기업 중 중대재해로 수사받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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