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규제개선을 통해 생활·산업 현장에서 불편 해소한다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0 13: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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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규제개선을 통해 생활·산업 현장에서의 불편을 해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상생활에서 국민 불편을 줄이고 산업 현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주파수 규제 4건을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6기가헤르츠(㎓) 일부 대역(5천925∼6천425메가헤르츠(㎒)) 와이파이의 실내 출력을 현행 0.5와트(W)에서 1W로 상향해 통신 품질을 높인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서비스와 확장현실(XR) 콘텐츠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무선 이어폰, 태블릿 PC 등 무선 기기의 위치 추적에 쓰이던 기존 기술에 새로운 블루투스 전파 형식을 추가해 정밀한 위치 추적 서비스를 도모한다.


시각장애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유도기 리모컨과 스마트폰을 잇는 게이트웨이에 리모컨 전용 주파수 235.3㎒ 사용을 허가한다.


아울러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TV 유휴대역(TVWS)을 활용한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생활 분야 주파수 규제개선은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 밀접한 것으로 국민과 기업들은 제도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주파수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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