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시비 줄어들까...환경과학원, 층간소음 측정방법 시행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11-30 13: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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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층간소음 관련해 기술 실험을 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사회문제인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이 바뀐다. 최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분쟁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측정방법을 새로 마련해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층간 소음은 입주자나 사용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 소음에서 제외된다.

 이번 측정방법은 직접충격 및 공기전달 소음 측정을 위한 환경과 기기 조건 등의 세부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그동안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을 준용하던 주택 층간소음 측정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실제 현장에 적합한 세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준은 측정지점과 관련해 실외를 통해 들어오는 외부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피해가 예상되는 방(실)으로 하되 층간소음 발생지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실내 방문은 모두 개방하도록 했다.

 건물 내 사람의 활동과 무관한 실외 소음과 급·배수 등 건물의 시설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실외로 연결되는 창문과 출입문, 욕실·화장실 등 문을 닫아야 한다. 더불어 대상 소음 이외 소음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공동주택(세대) 내에 사람이 있거나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계 알람소리 등 실내 소음원 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

 층간소음 충격성 소음을 잘 반영하도록 측정기기 샘플주기를 1초 이내이던 것을 0.125초(1초에 8개 측정값 저장) 이내로 단축했다. 샘플주기를 짧게하면 기존 측정으로 잡아내지 못하던 짧은 순간의 소음도 측정해 평가할 수 있다.

 최종 층간소음은 배경소음을 보정한 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층간소음 기준과 비교하여 기준초과 여부를 판정하는데, 등가소음도(Leq)는 측정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초과로 판정하고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 동안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그간 층간소음 피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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