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글 무표시된 수입식품(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가운데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제보도 받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세계적으로 과자·빵류, 식품가공품 등에서 위해 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수입 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국내 외국임 밀집 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휴대반입품(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에 활개를 쳐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자치구와 함께 수입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 민사단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해당 제품의 압류·폐기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불법 행위 단속의 경우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불법수입식품 유통·판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은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 건강 안전을 위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하여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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