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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레저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에서 서핑이나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프보드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많음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는 총 166건이다.
지난해는 총 66건이 발생해 전년(49건) 대비 약 35% 증가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6~8월에 17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9~11월(33.2%, 55건)이 그 뒤를 이었다.
| ▲ 수상레저 사고 시기별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
연령별로는 20대 70건(44.6%), 30대 42건(26.7%), 40대 17건(10.8%) 등의 순이다.
수상레저기구별로는 절반 이상이 서프보드(98건, 59.0%) 관련 사고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수상스키(16건, 9.7%), 웨이크보드(8건, 4.8%)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서프보드이 경우 서핑 중 넘어지면서 서프보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대부분(80.6%)이었다. 수상스키는 이용 중 견인하는 보트나 장비에 부딥히는 사고가 절반(50.0%)을 차지했다.
이처럼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해부위별로는 ‘머리 및 얼굴’이 67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두부·다리 및 발(34건, 20.5%)’과 ‘팔 및 손(28건, 1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위해증상은 열상(찢어짐) 사고가 58건(3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골절(36건, 21.7%)’, ‘타박상(26건, 15.7%)’ 등의 순으로 많았다.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특히 머리를 부딪힌 후 ‘뇌진탕’이 발생하는 등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수상활동 전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장비점검도 해야 한다.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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