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한국자산관리공사)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고금리, 고물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에 새출발기금으로 지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고자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국정과제로 새출발기금 운영 중 이다.
지원 대상의 확대 내용 2024년 2월 시행으로 코로나 기간 중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손실 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거나, 기타 코로나 직접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상황에 따른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피해 입증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코로나19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채무자까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 확대는 2024년 2월부터 시행되며, 현재와 동일하게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인 한국자산관리공사 1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66개소의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등 현행 기준 지원 대상인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원 확대와 무관하게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많은 신청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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