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입영 판정 검사 확대 시행 육군훈련소를 제외한 육군 입영 사단 전체로 확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12-20 14: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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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판정 검사받은 사람, 입영 후 군부대 입영 신체검사 면제
▲ 병무청 (사진=병무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병무청이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영 판정 검사 확대 시행한다.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 서부권역(경기, 강원 일부 지역) 9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도 올해 12월부터 지방병무청에서 입영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병무청은 작년 8월부터 육군 제2작전 사령부 예하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영 전 입영 판정 검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6월에는 지상작전 사령부 동부권역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입영 판정 검사는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부대 입영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입영 판정 검사 대상 부대 확대에 따라 해당 부대 현역병 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는 입영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영 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 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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