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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법무부가 사면심사위를 개최해 특사 대상자들을 심사 중이다.
법무부는 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이은희 충북대학교 교수,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성경 단국대학교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고하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사 대상자를 확정한다. 대상자 명단은 오는 12일 발표될 전망이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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