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로고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해 수산 전용(專用) 의약품 5종에 대한 연구 자료를 민간 제약회사에 기술이전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홍래형)은 수산 전용(專用) 의약품 5종에 대한 약물 효능, 휴약기간 등 연구 자료를 민간 제약회사 20여 개소에 기술이전하여 상용화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PLS 제도가 양식 현장에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양식어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산 전용 의약품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질병 치료를 위한 약품 선택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수품원에서는 양식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양식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수산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성분을 우선으로 신속하게 기술이전하여 어업인의 약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양한 어종을 각기 다른 양식 환경에서 기르고 있어 어종별 세심한 안전 관리가 더욱 필요한 만큼, 약품 개발의 기초 단계부터 양식 현장에서의 임상시험까지 제약회사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수산 전용 의약품을 승인할 수 있게 되었다.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앞으로도 양식 현장과 어민을 위한 수산 약품 개발에 민·관·연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올바른 약품 사용 문화 정착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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