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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한 양부(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입양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양부가 징역 22년을 확정 받았다. 학대사실을 알고도 보호하지 않은 양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1일 아동학대 살해죄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딸을 보호하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판결했다.
앞서 A씨는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입양한 딸 C양을 지난해 4월부터 5월초까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8월경 경기도 소재 입양기관에서 C양을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의 막대기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차례 때렸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보호하지 않았다.
A씨의 학대에 C양은 지난해 5월 8일 반혼수 상태에 빠졌으나 A씨와 B씨는 C양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7시간 방치했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C양은 두 달여간 의식을 찾지 못하고 끝내 지난해 7월 11일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자신의 폭행으로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공동 책임이 있는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을 원심 그대로 유지했으나 B씨의 경우 남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2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A시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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