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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산림청이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발효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 인접 지역에서도 농업부산물 등 가연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시장·군수 등 허가를 미리 받아 불을 피울 수 있었다. 하지만 논·밭두렁 태우기를 통한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이 이번 개정에 반영했다.
산림청은 소각 행위 금지를 통해 연간 100여 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34%)에 이어 논·밭두렁 소각(1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이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폐비닐이나 볏단, 콩깍지 등 농업부산물을 태우거나 논·밭두렁에 불을 지르다가 발생하는 산불은 연평균 131건이 발생했다. 전체 산불의 27%에 해당한다.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농촌에서의 소각 행위를 없애기 위해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지원, 산림 인접 지역 가연물질 제거반 운영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단풍을 감상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다”면서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는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설정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불 장기 예측 결과 이번 달은 평년보다 산불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음’으로 전망됐다.
대규모 기후 예측 인자를 사용해 계절 예측 통계모형을 분석했더니 11월 산불 발생위험과 상관성이 높은 기후인자는 해수면 온도와 상대습도로, 과거 39년 분석자료 중 상위 3번째로 ‘매우높음(심각)’수준으로 나왔다.
센터 관계자는 “단풍철과 농번기에 접어드는 시기인 만큼 입산자는 화기 소지를 삼가고 산림에 인접한 농가에서는 폐기물과 쓰레기 소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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