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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같이 조처했다. 1년전 같은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찰이 수사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지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가량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 대표와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시청 공무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지난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보완수사에 나선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5월 한달간 성남시청과 성남FC, 두산건설 본사를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7월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조사 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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