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
[매일안전신문] 훔친 렌터카로 20살 청년을 숨지게 했지만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을 피했던 중학생들이 소년원 출소 이후 동네 학생들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가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SBS,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모군 등 10대 5명을 공동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3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2020년 온라인에서 공분을 샀던 ‘대전 렌터카 사망’ 사건의 당사자들이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이들은 친구 5명과 서울에서 대전까지 렌터카를 훔쳐 달아났다가 배달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청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했다.
3명은 법원에서 2년의 소년원 송치형을 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그러나 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자신보다 어린 중학생들을 괴롭히며 범죄 행각을 이어갔다.
SBS에 따르면 이들은 케이블타이로 묶고 때리고, 라이터로 손목을 지지거나 금품을 요구하며 중학생들을 잔인하게 폭행했다. 한 중학생은 18시간 동안 찜질방, 카페 등에 끌려다니며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냉탕 안에서 레슬링이나 이런 걸로 물고문을 시키고, 흡연실에서 얼굴 한 대 때리고 ‘그냥 얘 때릴래’ 이러면서 (폭행을 이어갔다)”고 SBS에 말했다. 이 학생은 이때 폭행으로 치아 2개가 부러졌고, 머리카락이 강제로 잘렸다고 한다.
경찰은 폭행 사실이 파악된 2명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3명은 현재 16살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이다. SBS는 “(그러나) 검사가 범죄 경중에 따라 소년 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또 다시 2년간 소년원 송치가 최대 처분이 된다”고 설명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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