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가해자 휴대전화 포렌식...불법촬영 정황 조사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0 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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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징계절차 착수...'퇴학' 유력
▲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서 나오는 A씨.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경찰은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남학생 A(20)씨의 불법촬영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을 포렌식해 삭제된 자료를 복원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건물 3층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그 안에 불법촬영 기록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날 인하대 측도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를 대학장에게 의뢰해 이르면 다음달 중순 징계 절차가 완료된다. A씨는 퇴학 조치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성폭행 후 고의로 추락시켰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추락 책임 등이 드러날 경우 준강간치사가 아닌 준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전날 방송된 KBS ‘용감한 라이브’에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19신고도 구조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1m 높이의 창문에서 실수로 추락할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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