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시설 1만1644개소 집중안전점검 완료...1956개소 보수·보강 등 필요해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2 13: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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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 점검 회의(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중간 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돼 오는 6월 16일까지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안전취약시설인 2만9689개소다.

이는 당초 점검대상이였던 2만6000여개소에 최근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와 유사한 캔틸레버 구조 교량, 공동주택 건살현장 사고 관련 점검 시설이 추가돼 당초보다 3000여개소 늘어난 것이다.

행안부는 이달 12일까지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2만282명을 동원해 점검대상의 약 39.2%인 1만1644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성남시 정자교와 유사한 캔틸레버 구조의 교량 현황을 조사하여 729개소와 함께 주민이 신청한 시설 116개소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각 기관장들은 소관시설에 대한 점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내실있고 정밀한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일부 시설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사항별로 보면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는 1992개소, 소방·산업안전 등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555개소,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1956개소로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물질 취급기준 미흡, 소화전 앞 물건 적치, 소방·전기 시설 고장 등 부실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었다.

또 교량의 일부 부식, 안전난간 보강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조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우천시 하수맨홀 뚜껑 열림으로 인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부산시) 등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행안부는 중간점검결과 드러난 미흡 사항에 대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점검하는 시설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9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제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보다 면밀하고 꼼꼼하게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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