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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에 있는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20일 오전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민주노총광주본부가 SPC 규탄과 제품 불매를 위한 대시민 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SPC그룹 계열의 SPL 대표이사가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SPL의 조모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SPL 혼합기 끼임 사고 동향보고’에 따르면 사고가 난 제빵공장의 샌드위치 소스 배합 작업은 3인1조로 하는 게 원칙인데, 사고 당시 A(23)씨 혼자서 일했다.
공단은 동향보고 자료에서 “3인1개조로 작업하나 작업반장은 전처리실 밖에서 재료 준비를 하고, 나머지 1인은 휴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보고서는 “작업자와 면담 전”이라면서 “야간 작업이 3인1조로 편성돼 있지만 사실상 단독작업으로 진행된 경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와사비 소스 혼합은 약 20분간 진행됐고, 소스 혼합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소스 혼합기가 위치한 전처리실을 비추는 CCTV가 없다”고 적었다.
진 의원은 블러그 글에서 “회사가 2인1조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 기계가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입사 2년9개월의 효심 가득한 사회 초년생은 그렇게 일터를 떠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6일과 지난 4일 잇따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당국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비앤지스틸 본사와 공장, 하청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곳에서는 지난 4일 노동자가 11톤 무게의 철제코일에 깔려 숨졌는데 지난달 16일에도 천장 크레인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크레인과 공장건물 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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