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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고 일반 주차장에 주차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보호자용)’를 비치한 채 아파트 지하주차장 일반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했다.
A씨는 2014년경 자신의 어머니를 태우기 위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으나 지난 2019년 11월 A씨는 어머니와 주소지가 달라졌고 표지의 효력은 사라졌다.
이에 A씨는 지자체장 명의 공문서를 부정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A씨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해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했으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자동차에 비치했더라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측은 이번 판결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계속해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행위와 관련해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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