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35년간 불법 체류한 韓 자매, 불심 검문 중 ‘덜미’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3 13: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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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오카현 번화가 (사진=위키미디어)


[매일안전신문] 일본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60대 한국 자매가 체포됐다. 경찰은 언니의 경우 불법 체류 기간이 최소 35년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시즈오카(静岡) 남부서는 지난 11일 밤 스루가(駿河)구의 한 파친코 전문점에서 불심 검문 중 한국인 자매 A씨(69), B씨(65)가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이하 입관법) 위반(불법 체류) 혐의로 현장 체포됐다.

A씨 자매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찰에 따르면 A씨 자매 가운데 언니 A씨는 1987년 7월, B씨는 1995년 8월이 체류 인정 기간이었다. 요미우리 신문은 “A씨는 (불법 체류) 기간이 34년 8개월, B씨는 26년 7개월에 이른다”며 “특히 A씨는 쇼와 말년부터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쇼와(昭和)는 히로히토 일왕의 재임 기간(1926~1989)을 가리키는 연호다.

일본 정부는 불법 체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고수하고 있다. 불법 체류로 강제 퇴거 시 최소 5년 이상 일본에 입국할 수 있으며 전국 각지에 입국 관리 센터 등 수용 시설을 마련해 출국을 거부한 외국인을 사실상 무기한 구금하고 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0년 강제 퇴거 위반죄를 신설해 출국 명령을 거부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강제 출국을 허용하고, 필요시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입관법 강화를 통해 불법 체류 처벌 수위를 강화하려 했지만, 2021년 3월 나고야의 한 수용 시설에서 외국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유야무야됐다.

현지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입국 목적 및 장기 체류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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