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학원 동료에게 중상을 입힌 학생에게 항소심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정문경 박영주 박재우 고법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자정 무렵 학원 수업을 마친 뒤 학원과 연결된 지상 주차장에서 동료 학생 B씨에게 바닥에 쌓인 눈을 뭉쳐 던졌다. B씨는 이를 피하려 뒷걸음질 치다 주차장 난간에 다리가 걸려 3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두 다리를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고 두 팔도 부분적으로 마비되는 등 지체 기능 장애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중상해를 가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과실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뭉친 눈을 던져 B씨를 뒷걸음치게 한 행위는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난간에 다리가 걸려 추락할 것까지 예견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중상해에 이르게 한 폭행치상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가족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범행 당시 미성년이고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