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 안내 이미지(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현장 안전보건 조치 방법을 몰라 중대재해 예방에 난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안내서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에 게시됐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16일 안내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제정 취지 ▲실행 방법 ▲실행시 유의 사항 등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문별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서식과 우수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업 경영시스템의 일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도 큰 부담감 없이 법상 의무를 쉽게 따라하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의 수가 적다면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1~2개에 대한 예방 활동을 경영책임자가 안전경영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작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소작업 등 7대 중대재해 위험요소와 그 대책 마련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 7대 중대재해 위험요소에는 ▲고소작업 ▲불량한 시설관리 ▲전기·전선 작업 ▲굴착기·지게차 등 들어올리는 기계 ▲출입통제절차(LOCK OUT / TAG OUT, 끼임사고) ▲화학물질 ▲밀폐공간이 있다.
안내서에는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 대한 소개도 포함됐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을 둘 필요가 없으며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 조차 어려울 경우 외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 사례와 외국기업의 핵심 사례들도 언급돼 있다. 기업의 규모, 작업 방법 및 근로 형태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또한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전체 목록을 별도 구성해 기업들이 지원사업을 쉽게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장 활동 중심으로 실행하고 형식적 서류작업에 치우치지 말 것, 고령자와 외국인 종사자들에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색으로 구별하거나 이해 가능한 언어를 함께 적을 것 등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 내 안전보건 사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책임자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들이 확보되고 종사자의 행동 변화도 일어난다”며 “이번에 법 조문별로 쉽게 풀어 쓴 안내서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경영책임자 등은 꼭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