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과 세제, 청약 등에서 광범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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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바라본 강남 압구정동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 /매일안전신문DB |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돼 있어 대출과 세제, 청약 등에서 광범위한 규제를 받고 있다.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상태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달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부지역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하면 개정 내용 고시 이후 바로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 신규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실거주목적 외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시 LTV 적용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억 이하 50%, 9억 초과 30%로 제한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나 재당첨제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계산에서도 각종 불이익이 주어진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가 상승을 우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과 절차 등을 합리화하고 투명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고분양가 관리제 운영이 지나치게 경직된 데다가 심사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자재가격 급등 등에 따라 급격한 물가 상승시 고분양가 심사가격에 물가상승분을 일부 가산하고 인근시세 산정시 주변 사업장을 준공 20년 이내로 하던 것을 10년 이내로 바꾸기로 했다. 최근 아파트값 시세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분양가격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사업장 선정시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모두 공개하고 건설사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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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 지정 현황(‘21.12.30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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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 지정 현황표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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