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이다. 가해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주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자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 둔 400만원을 수거하였고, 이를 이유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사기죄와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데,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현금 400만원을 넣은 비닐봉지를 걸어 둔 상태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만으로는 현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정 씨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죄라는 점에서 반길만한 내용이지만 선뜻 납득이 어려운 판단이긴 하다. 아마도, 대법원에서는 사기범죄 수거책의 경우에도 적어도, 현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이나 금융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가담이라는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해당 사항은 이러한 사실조차 부존재함으로써 가벌성이 없다고 본 듯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 사실관계의 내용에 비추어 가해자에 대하여 책략절도라는 의율이 가능한 내용은 아닌지, 책략절도로써, 타인소유+타인점유(객관적 지배상태)라는 점이 인정되고, 점유의 대상과 무관히 가벌성이 있을 수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게 된다.
사기죄와 책략절도 판례 그리고 최근 보이스피싱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기죄와 책략절도 판결이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해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 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한편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 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180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등 참조).
최근 대법원 판결이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그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여부는 현금수거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그 연락수단, 현금수거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하였는지, 그 과정에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비롯하여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현금수거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현금수거를 위해 사용한 구체적 수단, 특히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한 공문서나 사문서 등이 있는 경우 그 문서의 생성, 작성 경위, 그 내용 및 작성명의자 등과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업무의 관련성, 피고인의 현금수거 횟수와 수거액의 규모, 수거한 현금을 다시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 등으로 전달, 교부, 송금할 때 사용한 방법, 특히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보수의 정도나 그 지급방식,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과 같이 형사사건은 다소 낯선 용어와 절차, 그리고 법률 해석이라는 난제가 있다. 이에 형사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기 초기부터 울산 보이스피싱 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본인이 해당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의심할 수 없었던 정황을 전달하며 그에 따른 입증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혼자서 대응하기엔 다소 어려운 관계로 울산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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