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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위성백 전 예보 사장(오른쪽)과 임삼섭 예보 노조위원장이 센터 현판을 걸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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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절차. /예금보험공사 |
18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3월말까지 8026건, 118억원에 대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았다. 월평균 약 943건, 13억7000만원이다.
공사는 이 중 3616건, 50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단, 2330건 29억원을 돌려줬다. 2250건, 27억원은 잘못 송금받은 당사자가 자진해서 반환했고, 80건, 1억4900만원은 지급명령을 통해 이뤄졌다. 지급명령은 예보 반환 안내에도 수취인이 미반환시 법원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을 회수해 송금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도와주는 제도다.
착오송금반환 지원여부 심사를 마친 신청건 중 보이스피싱 등 지원대상이 아닌 건이 시행 초기 82.8%에 달했으나 3월말 현재 51.9%로 감소했다. 초기에는 지원대상 등 내용을 잘 몰라 신청이 이뤄지다가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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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송금 반화지원 반환 실적. /예금보험공사 |
공사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유는 주로 ①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3.5%) ②송금인의 신청 철회(20.4%) ③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1%) ④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0.4%) 등이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2939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이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6.5%,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4.7%,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8.9%,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8.1%,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8.0%등 순이었다.
3월말 현재 자진반환 2250건과 지급명령 80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29억1000만원을 회수했는데, 우편료, SMS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회수비용을 제외하고 28억원을 돌려줬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걸린 기간은 43일이었다. 자진반환은 평균 41일, 지급명령으로는 평균 113일 걸렸다.
착오송금 반환지원대상은 지난해 7월6일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착오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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