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자'로 안 떠도 확인지급 대상?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7 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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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9일까지 신청
-중기부 "사칭문자 주의" 당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주의 안내 (사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다음달 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의 신청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칭문자 예방을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를 발송을 시작한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는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더불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나 가능하며 손실보전금 콜센터(1533-0100) 경로가 아닌 출처 불명의 정보, 전화 및 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확인지급 대상은 신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체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하지 못한 경우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다.

또한 ▲신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또는 예약 후 방문으로 신청·접수, 신청자 유형별로 기본정보·증빙자료 검증,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순으로 처리되며 오는 8월 중 부지급 통보자 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방문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가능하며 예약은 다음달 7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연매출액 및 개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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