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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이 3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접대한 사람은 법원에서 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경 고향 후배 A씨가 마련한 골프 모임에 참석해 A씨의 고교 동창인 자영업자 B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B씨는 골프 비용 120여만원을 결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 재판관이 알고 있던 지내던 변호사 C씨 등도 함께했다.
B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저녁 식사를 하며 당시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씨의 재산 분할 등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됐다.
이 재판관은 “어떤 대가성도 없는 단순 모임이었다”며 “(이혼 소송 얘기는)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잘 하시라고 했던 정도”라고 해명했다.
B씨는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 및 골프 의류도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이 재판관 측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1회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직무와 관련해선 1인당 100만원이 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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