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과거와 달리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 받아

김형석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8-03 13: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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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변호사

 

해마다 여름이면 일명 ‘몰카’ 사건이 발생하곤 한다. 탈의실이나 화장실 등 이성의 출입이 제한되는 공간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저지르기도 하고 심지어 길거리나 버스, 기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장소에서 옷차림이 간편하고 상대적으로 노출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에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불법촬영 단속을 진행하고 지하철에서도 수시로 사복 경찰관이 객실 내를 돌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 검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범죄를 가르는 기준이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불법촬영으로 적발되면 촬영기기나 저장매체에 남겨진 여죄의 증거를 모두 포착하여 혐의가 추가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해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유포 등 2차 가해 행위가 있었다면 그만큼 처벌이 무거워지고 선처를 구하기도 어렵다.

이성의 출입이 금지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저지를 경우, 단순 불법촬영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성적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설령 불법촬영이라는 범행을 시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비교적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카메라 등을 살펴보고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없을 경우 훈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오늘 날에는 실수로 화장실 등에 잘못 들어갔다 해도 성범죄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어 해명이 더욱 곤란하다. 촬영된 영상, 사진이 없어도 미수범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몇몇 손 빠른 사람들은 소란이 생기자마자 자신의 카메라나 스마트폰에 담긴 사진, 영상 등을 삭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증거물을 훼손하여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는 시도, 즉 범행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 처벌을 무겁게 만들 뿐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요즘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이 발달하여 삭제한 영상이나 사진도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다.

해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촬영 범죄가 적발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공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처벌 또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폭 강화된 상황이다.

불법촬영은 엄연히 성범죄의 일종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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