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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희 변호사 |
대부분의 성범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과 달리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성매매는 타인의 성적 자유를 강제로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 하에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성매매에 참여한 사람 모두 처벌된다는 점에서 다른 성범죄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성인 간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아청성매매는 사정이 다르다. 아청성매매는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를 말한다.
미성년자들은 성인과 달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성인들이 이러한 미성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 성매매에 비해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적용되는 법률도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 간 성매매에 참여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것과 달리 아청성매매에서는 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성을 구매한 사람 즉, 성인을 매우 무겁게 처벌한다.
아울러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은 성인 간 성매매와 다르게 아청성매매는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처벌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고자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권유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에도 처벌대상이다.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는 더욱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므로 이들을 상대로 아청성매매를 하거나 아청성매매를 시도하다 적발된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한다. 또한,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고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에 응한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거센 비판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아청성매매에 대한 처벌까지 받게 된다. 만일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이 문제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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