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보증 서비스 ‘모바일HUG’앱 정식 출시 (자료제공 : 주택도시보증공사)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전세금 보증 및 임대보증금 보증 보증신청부터 이행청구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앱을 출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편리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비대면 전세보증금 보증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채널인 ‘모바일 HUG’ 앱을 정식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금 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표 보증상품으로 전세금 보증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HUG 앱을 통하여 개인 고객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전세금 보증 및 임대보증금 보증 보증신청부터 이행청구까지, 원스톱(One- Stop)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 등 9개 주요 서류를 자동으로 수집해 주기 때문에 고객이 따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전세 계약서 등 제출 필수 서류들은 사진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보증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앱 출시를 통하여 고객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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