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 소방 등 신고 기능을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가 17일부터 제공된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앱 하나만 설치하면 112·119 등 어느 긴급기관으로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와 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 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 앱’ 서비스를 이달 17일부터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별로 신고 앱이 운영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만 설치하면 ‘범죄’, ‘화재’, ‘구조/구급’, ‘해양사고’ 등 신고 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해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며, 청각장애인이나 위협받는 상황 등에서도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해 신고하면 접수기관이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신고 기능이 있어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 또는 외국인도 언어 장벽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대구·경북 지역 가족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농아인협회를 대상으로 ‘긴급신고 바로앱’ 시범 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 제안된 ‘음성통화 불가’ 선택 기능을 추가하고 화면구성 및 신고그림·문구를 변경하는 등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앱 사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긴급신고 바로앱’은 안드로이드 폰 ‘원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긴급한 상황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긴급신고 바로앱’의 활용성과 기능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긴급신고 바로앱’을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행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퀴즈이벤트’를 실시한다.
퀴즈 정답자 중 200명을 추첨하여 커피 교환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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