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면 진료, 동네 병원과 의원에서도 가능해진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9 1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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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소아전용' 의료상담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송종근 원장이 재택치료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이제는 동네 병원과 의원에서도 코로나19 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화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주간 동향과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대면진료 수요가 커짐에 따라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 279곳을 지정·운영중인데, 최근 수요가 크게 늘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이나 공간을 활용해 진료하고 코로나19 또는 그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30만7342명이다. 현재 170만3065명이 재택치료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에 대한 하루 2회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48곳으로, 38만8000여명을 집중관리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에 920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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