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감염병 개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의 이행 계획’ 회신 내용 공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4-13 15: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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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세부 권고 주문 중 4개 일부 수용, 7개 불수용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상황과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2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게,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방역 목적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감염병 예방법의 여러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감염병 예방법 규정은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 및 격리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 사회적 거리 두기 예방조치, 격리조치 위반 행위 형사 처벌, 예방적 코호트 격리, 백신 접종 피해 보상,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등 7개 영역이다.

인권위는 이 7개 영역과 관련한 11개의 세부 주문을 마련해,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인권위 권고의 취지에 대부분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감염병예방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감염병 의심자 정의 일부 삭제 및 권리 보호 세부규정 마련,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 정보제공 요청 관련 제한 규정 마련,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관련 규정 마련, 예방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의 위임 규정 마련 등 4개의 권고 주문에 대해서는 관련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다양한 인권 문제를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국회 논의, 질병관리청 연구용역을 포함한 연구 결과,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감염병예방법이 공중보건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방역 목적을 고루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욱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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