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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헌법재판소가 6·3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23년 10월 “현행 사전 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사전 투표 시 투표지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를 식별할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사전 투표와 본투표 간 시차로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이 교수를 지적했다.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정치색을 드러내게 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헌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진행되자 이 교수는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 끝에 이를 기각했다. 사전 투표에 따른 해악이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본안 사건 인용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23년 10월에도 유사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
이 교수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컨설팅 결과를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 가능해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부정 선거론도 제기했다. 선관위는 바코드를 통한 투표자 식별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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