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개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8 1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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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채무조정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업권 등이 모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후 추진계획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가 10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준비한 시행 계획과 금융 업권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협의로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연체 이자를 완화하며,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채권 매각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 법의 시행을 통해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채권자의 회수 가치가 높아지고, 연체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가 중심이 되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이 점검반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해 법률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응을 논의하게 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융회사의 내부 기준 운영과 채무조정 기준 적용 여부 등을 점검하여 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내부 기준 정립과 임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금융회사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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