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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시민공원 수영장을 찾은 시민들 모습.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영장과 워터파크, 물놀이시설 등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8일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총 389건으로, 연도별로 2019년 232건, 2020년 84건, 2021년 73건이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이른 무더위로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에는 2017년 337건, 2018년 327건, 2019년 232건으로 매년 200건 넘는 물놀이장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년간 사고 중 피해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380건을 분석했더니 ‘10세 미만’이 169건(44.5%)으로 가장 많고, ‘60세 이상’ 46건(12.1%), ‘10대’ 45건(11.8%), ‘30대’ 41건(10.8%), ‘20대’ 34건(8.9%), ‘40대’ 30건(7.9%), ‘50대’ 15건(4%) 순이었다.
특히 안전사고가 많은 ‘10세 미만’(169건)의 사고를 분석해 보면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 관련된 사고가 58.6%(99건)를 차지했다.
발생시점이 확인가능한 383건 중에서 ‘여름 사고’가 187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겨울’ 72건(18.8%), ‘봄’ 65건(17.0%), ‘가을’ 59건(15.4%) 순이었다.
위해 원인은 물놀이장에서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이 311건(79.9%)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장 깨진 타일에 베이는 등 ‘제품 관련’ 42건(10.8%), 전신 두드러기 등 ‘피부 관련’ 19건(4.9%) 등 순이었다.
‘물리적 충격’을 세분하면 ‘미끄러짐·넘어짐’이 201건(64.6%),‘부딪힘’ 63건(20.3%), ‘추락’ 22건(7.1%) 등 순이다.
‘제품 관련’해서 일어난 사고는 ‘예리함·마감처리 불량’이 15건(35.7%), 타일이나 통유리가 깨지는 등의 ‘파열·파손·꺾여짐’ 8건(19.0%), ‘조작·사용성 불량’ 3건(7.1%) 등이었다.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부딪혀 발이 골절되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어 타박상을 입는 사례도 있었다.
물놀이장에서 위해를 입히는 품목은 바닥, 계단 등 일반시설물이 245건(63.0%),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 34건(8.7%), ‘수영장용 슬라이드’ 27건(7.0%), ‘수경 또는 오리발’ 9건(2.3%), ‘홈통(배수구)’ 6건(1.6%) 등이 꼽혔다.
특히 상위 다발품목 3개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일반시설물(바닥, 계단 등)’,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는 ‘미끄러짐·넘어짐’이 각각 161건(65.7%), 27건(79.4%)으로 가장 많고 ‘수영장용 슬라이드’는 ‘부딪힘’이 13건(48.2%)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물놀이장 안전사고가 주로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심각한 위해로 번질 수 있는 익수·추락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물놀이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는 혼자 두지 말고 보호자가 늘 동행할 것 △안전요원의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를 것 △수영장에서 절대 뛰지 말 것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사고를 주의할 것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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