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유발’ 길거리 흡연... 전자담배도 미세먼지 배출량↑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1 1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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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최초로 시행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실험연구 결과,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농도 또한 높게 측정됐으며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가 다른 담배 제품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도 많고 확산거리도 넓다고 21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실외 흡연을 가정해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를 기준으로 각각 3m, 5m, 10m 간격에서 실험을 진행했으며, 담배 종류별 연기 혹은 에어로졸의 이동을 카메라로 촬영해 공기 중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블랙 카본 등을 측정했다.

담배 제품 흡연·사용자로부터 3m, 5m, 10m 떨어진 장소에서 흡연 전·후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했을 때 흡연 후 농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중 초미세먼지 배출농도는 액상형 전자담배(172,845㎍/개비), 궐련(14,415㎍/개비), 궐련형 전자담배(3,100㎍/개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확산 거리는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 순으로 멀리 퍼졌다. 배출 후 3분간 각각 10m, 6-7m, 3m 반경으로 초미세먼지가 확산됐다.

복합악취 강도는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순으로 나타나, 궐련이 가장 냄새와 불쾌감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 종류의 담배 모두에서 자동차 매연같은 그을음의 일종인 ‘블랙 카본’도 검출됐다.

공기 중 블랙 카본 농도는 궐련(523㎍/개비), 액상형 전자담배(98.8㎍/개비), 궐련형 전자담배(11.41㎍/개비)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궐련에 비해 악취가 덜한 전자담배에서도 블랙 카본 등 유해물질 배출돼 간접흡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전자담배 사용 시에도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를 유의해야 하며, 실내 사용 또한 자제하는 것이 권고된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실외 간접흡연 노출평가 연구 결과,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 시에도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이 공기 중으로 확산돼 간접흡연 폐해를 높일 우려가 있다”라며 “전자담배에서도 블랙 카본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간접흡연 또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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