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집단에너지사업자 청정 연료 전환 정부 재정 투입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6 14:11:17
  • -
  • +
  • 인쇄
▲환경부 로고(사진:환경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산업단지 집단 에너지 사업자인 데이원 에너지와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7일 오후 여수산업단지 데이원에너지 회의실에서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으로 할당업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 222억원보다 4.4배 증가한 979억원으로 편성됐다.

환경부는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연탄을 사용하는 데이원에너지의 보일러 2기 중 1기를 오는 202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도로 국고 100억원을 먼저 지원한다.

데이원에너지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에 걸쳐 보일러 1기의 연료를 유연탄에서 바이오매스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사업이 완료되면 2025년부터 매년 약 53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인터버 공기 압축기 등의 공정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차 공모를 통해 32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추가 공모를 통해 상반기 내 올해 사업비 879억원을 전액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법정 실장은 “할당 업체의 감축 부담을 감소하기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50%~70%로 상향하고 청정 연료 전환을 지원하는 등 감축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라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할당업체의 많은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진섭 기자 김진섭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