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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 (CG)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지난해 치러진 세무사 자격시험이 채점 부실로 논란이 일어 재채점한 결과, 75명이 추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3일 2022년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작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2차 시험) 재채점 결과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위는 재채점 결과에 따라 전 과목 평균 점수가 기존 합격선 이상이고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75명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 처리했다.
또한 기존 합격자 706명에 대한 신뢰 보호와 행정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합격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최종합격자는 총 781명이 됐다.
추가합격자 명단과 점수는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감사 결과 채점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을 재채점하도록 권고했으며, 감사원도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도 채점 기준 임의 변경과 일관성 결여 등 채점 과정 부실이 확인돼 재채점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시험 출제·채점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해 모든 수험생의 답지를 재채점해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심의위를 열어 추가합격자를 결정했다.
국세청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이전에 지난해 시험 합격자 선정기준과 최종 합격자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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