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1년간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 및 삭제, 수정했거나, 지난해 점검에서 기재 부실이 드러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324곳을 대상으로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이 공시 작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신사업 공시 제도 정착 유도를 위해 2024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 및 테마업종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대상 324사 중 작성기준을 충족한 회사는 145사(45%)이며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항목 기재가 가장 미흡했다
2023년중 2차전지 등 7개 주요 신사업을 추가한 86사 대상 실태분석 결과 27사(31%)는 사업추진 실적이 전무했고 매출까지 발생한 회사는 16사(19%)에 불과했다. 코스닥 상장사 추진실적이 특히 미흡했다.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및 '사업목적 변경내용 및 사유'의 미흡률은 각각 46.6%, 30.9%이며 '사업목적 현황'은 현재 회사 사업목적을 단순 기재하는 항목임에 따라 대체로 양호헸다(미흡률 : 3.7%). 미흡률은 코스닥 상장사(60.8%)가 코스피(42.3%) 상장사보다 18.5%p 높게 나타났다.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 중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회사는 총 131사(코스피 : 24사, 코스닥 : 107사)이며 기존 사업과 무관하게 유행 테마에 따라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가 각각 56사, 41사로 가장 많았다. 인공지능(28사), 로봇(21사), 가상화폐·NFT(19사), 메타버스(9사), 코로나(2사)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연초에 사업목적 추가가 집중됐고 테마업종을 추가하는 회사 수는 감소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중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86사 중 사업 추진 현황이 존재하는 회사는 59사(68.6%)이고 이 중 16사(18.6%)에서 관련 매출이 실제 발생 중이나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8사(9.3%)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사업추진 내역이 없는 27사(31.4%) 중 11사는 미추진 사유 기재를 누락했으며 나머지는 검토 중(5사), 경영환경 변화(4사) 등을 사유로 기재했다.
미추진 기업은 다년간 영업손실, 최대주주 변경 등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고 횡령·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폐사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문제점이 노출됐다.
추진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는 대부분 재무·경영 안정성, 내부통제 등에 있어 문제점이 지속 노출된 기업이었다.
최근 3년 연속 영업손실(13사, 48.1%), 자본잠식(7사, 25.9%) 등 열악한 재무상황으로 인해 신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도 빈번(13사, 48.1%)하고 횡령·배임,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폐사유가 발생(9사, 33.3%)하거나 공시 지연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11사, 40.7%)된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급등시 최대주주 관련자 등이 주식을 매도하는 등 신사업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작년 이후 조사·감리한 결과 15개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돼 82명의 혐의자(사)를 형사조치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5사에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완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신사업 추진기업의 추진역량, 자금여력, 사업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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