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공사,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압수품 전자 공매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1 14: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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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국경공사 제공)

 

오는 3월 12일,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압수품 공매를 한국경공사에서 공공 매각(공매)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을 공매해 최근 5년간 160억원 상당을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청이 5년간 압수해 공매를 통해 국고에 납입한 금액은 160억137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약 17%에 달하는 액수가 서울중앙지검(27억6796만 원, 총 345건)에서 발생했다.

압수물은 각 검찰청의 형사증거과가 관리하고 있다. 검찰에서 직접 압수하거나 관내 경찰관서에서 송치하는 압수물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관리, 공매 처분되고 있다. 

 

▲ (사진: 한국경공사 제공)
형법 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액세서리류 등 일반 압수물을 ‘경쟁입찰’로 일괄 매각한 뒤 국고에 납입했다. 시가조사 전문기관(명품감정원 라올수)에 의뢰해 적정가격을 정밀 조사한 뒤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매각한 대금은 2021년 10월 기준 1억2368만 원에 달한다.

2018년 7200만 원, 2019년 5200만 원, 2020년 3100만원 대비 대폭 증가한 수치인데, 당시 특정 사건에서 발생한 압수물의 국고 납입 액수가 유독 커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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