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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사건 추모공간(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들의 안전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원스톱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13일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하는 서울경찰과 긴밀한 공조 아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된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경찰에 신고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기본정보와 조치결과가 사업단에 실시간으로 공유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사업단에서는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시는 프로파일러를 채용하여 가해자의 심리까지 분석해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시설 ▲민간경호 서비스 ▲이주비 지원 등 ‘안전 지원 3종’과 ▲법률 ▲심리 ▲의료 등 ‘일상회복 지원 3종’을 지원한다.
우선 그동안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피해자가 잠시 피해 있거나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또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피해자 간 분리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피해자 안전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고위험 스토킹 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를 시작한다. 1일 10시간식 총 7일간 2인 1조로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 위급성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의 이주비도 지원한다.
사업단은 법률, 심리치료 전문자문단을 구성·운영해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심리상담의 경우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일이 많아 전문 심리상담사가 집으로 찾아가 상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또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명 신청 및 열람제한 등을 연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 피해구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가해자 위험성 재검토를 위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이 참여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재검토하고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대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으로 빠트렸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무차별 범죄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 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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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추진계획(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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