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화재 5년간 1168건...실외기 과열 방지 규정 미흡해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7 14: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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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실외기 화재 실험 (사진, 국립소방연구원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폭염특보 발효가 빈번한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안전관리에 주의가 당부된다.

지난달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1168건으로 사망 4명, 부상 32명, 재산피해 50억 37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발생시기는 8월 32.5%, 7월 30.1%, 6월 8.6% 순으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구체적인 화재 원인으로는 단락, 담배꽁초, 과열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수원 아파트 9층 다용도실 실외기가 과열돼 불이 나는가 하면 8월 군산 아파트의 10층 베란다 실외기에서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며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공동주택의 경우 미관상의 문제부터 실외기 낙하, 에어컨 설치기사 추락사고 등을 이유로 지난 2006년부터 실내에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이후 2020년 1월 7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이 신설되며 실외기 등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해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구획해야 한다.

이때 배기장치 규격에 가로 0.5m 이상 및 세로 0.7m 이상을 더한 크기로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발코니 등’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있을 뿐 ‘실외기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또한 열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환기시설에 대한 규정도 미흡하다. 환기창(루버창)의 위치, 크기, 형태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시공사 측 임의대로 설계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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