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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사진=병무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병무청이 병역기피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지난 15일 병역의무 기피자 281명의 인적 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개한 기피자는 현역병 입영 기피자가 80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가 29명, 병역판정 검사 기피자가 32명,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가 140명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인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현재까지 병역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 7. 1.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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