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4명(4건), 부상41명(41건)
[매일안전신문=주소일 국민안전기자] 올해 12월 4주차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4건 발생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안전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2022년 12월 4주차 건설공사 주요 사고 현황은 떨어짐(2건), 끼임(1건), 깔림(1건)이다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콘크리트 압송관 토출부 호스가 갑자기 요동쳐 타설공이 이에 밀리면서 떨어져 사망(12.23. 부산 연제구)
▲ 깊이 약 3m 굴착면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12.22. 인천 옹진군)
▲ 크레인으로 각파이프 묶음을 적재 중 기적재된 각파이프 묶음이 전도되며 끼임(12.22. 인천 서구)
▲ 고소작업차의 아웃트리거 하부 침목이 파단되면서 작업대에 탑승 중인 재해자가 떨어져 사망(12.20. 경기 평택시)
12월은 해당 연도의 공사를 마무리 하는 단계로써 해당 공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때문에 공정상 무리한 공사를 하거나 야간 공사등, 돌관 작업으로 인하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12월 4주차에는 펌프카 관련 사고 및 고소작업차의 아우트리거 받침부 침목 파손으로 인한 전도사고가 발생되었다. 아우트리거 사용시 지반이 좋지 못하거나 받침부의 강성이 충분하지 못하면 전도 사고가 발생되어 이로 인한 2차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펌프카나 고소작업차 작업시 아우트리거를 사용하는데 사용전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사용중 침하나 변형 발생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확보한 후 추가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주소일 건설안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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