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규홍 제1차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보건복지부가 제 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가 29일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3년 162만 289원으로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23년 62만 3368원으로 상향됐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 47%까지 확대하여 올해 보다 약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한편 조규홍 제1차관은 마지막으로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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