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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의붓딸을 13년간 2000여 차례 성폭행한 의붓아버지가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지난 2일 20대 여성 A씨가 의붓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통상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가 1억원 이하로 인정된 사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다
B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자라던 피해자 A씨에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다가오는 그루밍 수법으로 심리적 종속 상태에 빠뜨렸다.
이후 A씨가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에 걸쳐 총 2092회의 준강간과 강제 추행, 유사 성행위 등을 저질렀다.
범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 어머니는 충격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이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2월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의붓아버지로서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정신적 피해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B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17일 확정됐다.
A씨를 대리한 신지식 공단 변호사는 “성폭력은 영미법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까지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법원도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고액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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