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공항 반경 9.3㎞ 이내 드론 비행 시 사전승인 필수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7-30 14: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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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30일부터 김포‧김해‧제주‧인천공항에서 드론 불법 비행 근절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김포‧김해‧제주‧인천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에서 ‘드론 불법(미승인) 비행 근절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여 안전한 드론 비행 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홍보 캠페인은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인천공항순으로 개최되며,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내 공항 안전관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한다.

TS는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드론 안전관리 제도 및 드론구매 후 절차’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여 드론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홍보 캠페인을 통해 드론관련 제도를 널리 알림으로써 공항 주변 불법 비행을 근절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 모두가 비행 전 드론원스톱을 통해 관련 제도를 확인하여 안전한 드론 비행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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