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상영 변호사 |
외국인 체류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다양한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7월 기준 한국에 사는 외국인 수는 208만1350명이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강제출국이 이뤄질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언어장벽으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외국인이 흔히 연루되는 형사사건으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과 기타 대외거래를 함으로써 국제수기 균형, 통화가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저인 운용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ㅘ태료 거래정지 경고, 검찰고발 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이 비거주자일지라도 국내부동산을 매입한다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중국인 비거주자가 중국으로부터 13억원을 송금 받아 제주도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하지 않아 검찰 통보를 받기도 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물권·임차권 등을 취득했음에도 이를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현행 법규상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00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 내 2회 이상 위반) 등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이후 추가로 사범 심사 과정을 받게 된다. 외국인 출입국 사범 심사란,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3항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거주 중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출입국 사범심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인지가 이뤄지면 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진술서 작성, 용의자 심문, 참고인 심문 등 위반 사실에 대한 정밀심사를 거친다. 이를 근거로 심사결과가 나오면 위반자는 강제퇴거, 출국권고, 고발 등의 조치에 처해진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법조인은 출입국 사범심사에 대한 조력을 제공한다. 출입국관리법 또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외국인이라면 상황에 알맞은 대처와 참작 요소를 파악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이해 각종 체류허가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 △보호일시해제 신청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취소 및 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출국기한 유예신청 △강제 퇴거된 자의 재입국 등 고충 상담 및 자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 대상 법률 자문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범심사를 받는 외국인의 형사처벌 정도, 사건 경위, 출입국지침 및 각자의 인도적 사유 및 체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법무법인 테오 임상영 변호사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