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에너지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대상 14만8천→19만2천가구로 늘려...지원금도 평균 4만5천원 인상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8 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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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대폭 늘렸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서울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대폭 늘렸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는 ‘에너지 약자와의 동행’인 셈이다.

 서울시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더위·추위에 민감한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취약계층 중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 연말까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서울에서 지원대상인 14만8000여가 19만2000여가구로 4만4000 가구 가량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3만7000원, 2인 가구 18만9000원, 3인 가구 25만8000원, 4인 이상 가구 34만7000원이다.

 하절기 바우처는 9000원에서 4만원으로, 동절기 바우처는 11만8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올랐다. 가구별 평균 4만5000원이 인상됐다.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요금차감’의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전기·가스 등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기존처럼 하절기 바우처는 9월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지원 확대에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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